국세청에 ‘폐업’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의사항이 있는 업체는 ‘17.8.14.(월)까지 이의서(공문)를 제출(fax 0505-480-124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 등록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폐업에 따른 제조물품 등록말소 예정 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