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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조달품질원 공고 제2017-29호) |
기관 |
발주처 입찰자료 > 내자구매 |
등록 |
2017/10/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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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공고 제2017-29호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2017.05.10.)』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조달품질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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