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는 ‘17.12.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구매, 시설, 용역)적격(및 PQ)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된 ‘17년 고용형태공시자료’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17.11.30 전까지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과)에 정정 요청하여 변경공시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