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54개 신규 기준, 73개 검토 기준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7.12.07(목) 13:30 ~ 15:3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기준 54개 품명, 기 작성 검토 기준 73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기준(54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 작성 검토 기준 73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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