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각 계약업체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시 첨부되어 적용(시행)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018.3.26. 개정분)"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5조(할인행사)의 적용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개선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며,
제8조(우대가격준수)에 대해서는 2019.1.1. 시행임을 유의(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개정된 추가특수조건은 기존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2018.3.26.부터 수정계약 또는 재계약 시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감사합니다.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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