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납부 가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