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53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5호(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310-393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팀 (전화 : 02-2027-96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