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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8차)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0/30 (수)
파일 4._부전~마산_복선전철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_변경(18차)_고시문(안).hwpx
4._부전~마산_복선전철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_변경(18차)_고시문(안).pdf
내용

고시 제2024-567호

국토교통부고시2024-5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2(2020.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2020.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021. 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7(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66(2021.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3(2022. 10.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62(2022. 1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68(2023. 10.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2(2023. 12. 29)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0월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