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00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2호(2019.12.27.)로 승인되고, 국토교통부 제2020-894호(2020.12.8.), 국토교통부 제2023-261호(2023.5.30.), 국토교통부 제2023-737호(2023.12.13.)로 변경 승인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를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00.
국토교통부장관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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