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2호(2022. 6. 1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광명시 신도시조성과(02-2680-793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3팀(02-2026-947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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