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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1/12 (화)
파일 (고시문)공동주택관리_층간소음관리_지원기구_단체_고시.hwpx
(고시문)공동주택관리_층간소음관리_지원기구_단체_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4-603호

국토교통부고시 2024 - 60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111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