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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기관
등록 2024/11/19 (화)
파일 241119 (11시)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안전정책총괄과).hwpx
241119 (11시)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안전정책총괄과).pdf
내용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