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23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7호(2023.11.08.)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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