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40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대성산업(508-21-64686) ② 이인구(560417-*******)
나.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계약번호 232230155-00호 관련 조달청과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금속돌망태외 1종’건에 대하여 폐업 사유로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070-4056-7962/팩스 0505-730-1908) 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다. 제출기한: 2024. 12. 16.(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