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3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7호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