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12.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3개 품명(안내판, 조경석, 화장실칸막이)을 감액대상품명에 추가 ([별표 1], [별표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