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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의약품 계약 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11/27
내용

공개번호 : 22454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
2021년 의약품 단가계약 할 려고 합니다
- 추정금액 : 4,700,000,000원
기관 의약품 심의회가 늦어져 조달청계약 요청시 내년 1월 2일부터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거 같아 자체입찰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품목별로 나눠 몇 개 그룹으로 입찰을 올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룹나뉘지 않고
4억 7천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의약품은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관련 규정 과 입찰진행시 주의점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의약품 구매 시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근거와 조달 요청 시 시기적 품목별로 구분 구매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제2항2호에 의하여 질의 관련품목이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세부 항목은 별표2참조)
또한 구매약품에 대한 품목별, 시기적 구분 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사정, 구매 목적과 집행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