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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등록 2015/02/27 (금)
파일 붙임_201502월_도로운영_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안)(도로교통량).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