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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록 2015/02/27 (금)
파일 붙임_201502월_도로운영_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안)(도로표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