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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등록 2015/03/06 (금)
파일 붙임1._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요령_일부개정안(최종).hwp
붙임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카드_전국호환_인증요령).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1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0호, 2014.3.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