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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8호
등록 2015/04/09 (목)
파일 (0)(제2015-18호)석면학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최종).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1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