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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9호
등록 2015/04/15 (수)
파일 (0)(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최종).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