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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3호
등록 2015/05/19 (화)
파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내용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를
 
 ''15.5.19자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