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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예규등)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일괄재발령 7건
등록 2015/05/22 (금)
파일 항공기내_보안에_관한_표준운영지침(예규)_개정문.hwp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전문(국토부지침,_'15.5.22).hwp
상용화주_항공화물보안기준_개정전문(고시,_'15.5.22).hwp
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전문(예규,_'15.5.22).hwp
항공보안장비_종류,_성능_및_운영기준_개정전문(고시,_'15.5.22).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예규등 제531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호, 2015.5.31) 등 국토교통부 훈령‧예규등 7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국토교통부 훈령‧예규등 7건의 재발령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7건의 국토교통부 훈령‧예규등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16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7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 및 제10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6조제1항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4조제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별지 제3호 및 제5호 서식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예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호, 2014.11.17.)은 폐지한다.

③ 종전의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④ 종전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3호, 2013.12.16.)은 폐지한다.

종전의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2호, 2013.12.24.)은 폐지한다.

종전의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1호, 2013.11.26.)은 폐지한다.

종전의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7호, 2013.4.15.)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