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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록 2015/05/28 (목)
파일 확인증(1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hwp
201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_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7호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5. 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