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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예규 3건
등록 2015/05/29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5).hwp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전문(예규제___호,_'15.5.22).hwp
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전문(예규,_'15.5.22).hwp
항공기내_보안에_관한_표준운영지침(예규)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호, 2015.5.31) 등 국토교통부 예규 3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국토교통부 예규 3건의 재발령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3건의 국토교통부 예규등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16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 및 제10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4조제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예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3호, 2013.12.16.)은 폐지한다.

종전의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1호, 2013.11.2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