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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전주시 효성흑석 등 3개 단지)
등록 2015/06/08 (월)
파일 [붙임4]_매입대상_부도임대주택_지정고시문(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