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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등록 2015/06/22 (월)
파일 도시군계획_정보체계구축및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도시·군계획_정보체계_구축_및_운영_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8).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