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9호
등록 2015/06/22 (월)
파일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9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