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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오산나들목 진입로)
등록 2015/06/24 (수)
파일 (첨부)_지형도면.hwp
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오산나들목_진입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3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