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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유효기간 연장 발령
등록 2015/06/30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8).hwp
국토교통부훈령(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연장후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544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 재 발령안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의 재발령)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훈령 제84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