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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록 2015/07/01 (수)
파일 #160626_국민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6  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