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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등록 2015/07/06 (월)
파일 하남감북_공공주택지구_지정해제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8(2010.12.30)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5(2011.1.1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70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