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등록 2015/07/06 (월)
파일 (0)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 사유 등 고시(2015-30호).hwp
(2)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 사유 등 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5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