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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1호
등록 2015/07/06 (월)
파일 과거근로기간에_대한_최소적립비율_고시(2015-31호).hwp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1호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