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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4호호
등록 2015/07/06 (월)
파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_이전_예외사유_해당_금액_고시(2015-34호).hwp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4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