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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5호
등록 2015/07/06 (월)
파일 등록취소_연금사업자_조치사항_고시(2015-35호).hwp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5호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