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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5/07/13 (월)
파일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10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5.7.13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