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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7호
등록 2015/07/14 (화)
파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안).hwp
내용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지원한도 금액 인상 150만원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