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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록 2015/07/30 (목)
파일 2016년_주거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_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