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록 2015/08/04 (화)
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2).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_전문.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hwp
내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발령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5-2-3)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