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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5/08/07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7).hwp
전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훈령_제565호,_2015.8.7).hwp
일부_택지처리지침_개정안(훈령)_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65호, 2015.8.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