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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6/02/02 (화)
파일 주택도시기금_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규제비대상_심사확인증.hwp
주택도시기금_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v1.hwp
내용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제정(법률 제12989)으로 근거법률 및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사업 및 여유자금 투자가능자산 다양화에 따라 관련 위원회 신설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함

 

 

2016년 2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