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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6호
등록 2016/06/30 (목)
파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제2016-26호).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