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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훈령번호 고시-2016-32호
등록 2016/07/28 (목)
파일 고용노동부고시(2016- 32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내용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의 용어정비와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