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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8호
등록 2016/08/02 (화)
파일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고시(홈페이지).hwp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