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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7호
등록 2016/08/05 (금)
파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hwp
내용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