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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고시)폐지
등록 2016/04/04 (월)
파일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규정_폐지.hwp
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고시) 폐지

 

1. 폐지이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이「건축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시행(2016. 2. 11)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정비(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4호, 2014.10.1)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부칙<국토해양부령제470호,

                      2012. 5. 30>제7조제5호가목에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