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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6/04/08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3).hwp
1-3.단독주택지_재건축_업무처리기준_개정전문.hwp
1-2.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개정전문.hwp
1-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지침_개정전문.hwp
1.규제_재검토기한_설정_등을_위한_도시·주거환경정비_기본계획_수립_지침_등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내용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