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6/04/08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6).hwp
공간정보참조체계_관리_및_운영_지침_개정안.hwp
공간정보참조체계관리운영지침_개정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9호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